자격증소개
수산질병관리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면허)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고기의 질병을 관리치료하는 전문인들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 생물 전문 치료사이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응시자격은 기르는 어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되, 수산질병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해당 학부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교원자격증 (교육인적자원부 시행, 중등학교 2급 정교사 ※표시과목 : 수산해양)
우리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직과정 신청이 가능하며, 교직과정 이수 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직과정 이수는 교직과정 설치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2학년부터 허용되며, 42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되 5과목이상 (14학점이상)의 기본이수과목 및 20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중등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교사 임용고시에 응시가 가능하다.
(※ 23학년도부터 교직 과정 폐지되었음)
수산양식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수산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양식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관련 공무원 임용 시 가산점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