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산생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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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100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2).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2).pdf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교과목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취,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2. 6. 13.() ~ 6. 19.()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1. 12. 8.(수) ~ 12. 14.(화) 중 수시 승인

 

사. 유의사항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취·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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