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산생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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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43
첨부파일 2_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최종) (3).hwp 4_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 (4).hwp

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군복무 중 학점을 이수한 복학생이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학점인정 성적년도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2-1학기인 경우 2022-하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메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1-2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학생신청: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2. 6. 27.() ~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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