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산생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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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215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3).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3).pdf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신청기간: 2022. 8. 22.()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2단계) 취, 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2. 12. 7.() ~ 12. 13.()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2. 12. 7.(수) ~ 12. 14.(수) 중 수시 승인

마.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다음 자격시험 응시료 및 학원비 2차 지원 안내(~2023.01.20.(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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