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시스템 사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출결 관리 지침 포함) |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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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 |||||||||||||||||||||||||||||||||||||||||||||||||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
- 시스템명: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 시스템위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 업무권한
※ 출석인정과목여부 체크 후 신청 필수(예시)
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예비군 훈련으로 출석 인정 신청시,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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