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산생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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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시스템 사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출결 관리 지침 포함)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500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

 

 

- 시스템명: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 시스템위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 업무권한

 

시스템메뉴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승인

출석인정조회

출석인정관리

출석인정 발송용 조회

권한자

학생

· 학과승인: ()과장, 전공주임

· 단대승인: 단과대학담당자

교과목 담당교수

조교

단과대학담당자

단과대학

담당자

 

 

 

※ 출석인정과목여부 체크 후 신청 필수(예시)



★근거서류 반드시 등록, 출석인정 과목여부 체크!!★ 


 

4(출석 인정)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5

입양

본인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예비군 훈련으로 출석 인정 신청시,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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