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학)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0-04-22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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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 결과서류(서식)(수정).hwp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hwp 2020학년도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주요변경 사항.hwp | ||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산생명의학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의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활동기간 가. 1~2차 선발자: 2020.03.16.(월)~2020.06.19.(금) 중 10주 나. 3차 선발자: 2020.04.13.(월)~2020.06.19.(금) 중 10주 (수산생명의학과 해당사항 없음)
2. 활동시간: 주당 12시간 이상, 월~금 09:00~18:00 근무 원칙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주당 12시간 이상, 10주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1) 학생 개인별 대학원 정규 수업시간 및 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불가 2)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한 일시에 대한 활동내역 인정불가 * 인정불가 예시: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 3)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성하고 있는 건강상태 점검표 및 내외부인 출입대장과 일치시킬 것 나.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활동기간 내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다. 연구실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학번은 3학기 내에 연구실적 필수 제출
4. 제출서류 가.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수업조교 활동보고서 각 1부. 나.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수업조교 연구실적이행 결과보고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2020.06.19.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라.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1부(2020.06.19.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5. 장학생 자격상실 및 신청자격 제한 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및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수업조교 장학임무 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상실. 나.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내 연구실적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째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다.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다음 학기부터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됨.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산생명의학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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