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산생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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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학)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39
첨부파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 결과서류(서식)(수정).hwp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hwp 2020학년도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주요변경 사항.hwp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산생명의학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의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활동기간

  가. 1~2차 선발자: 2020.03.16.(월)~2020.06.19.(금) 중 10주

  나. 3차 선발자: 2020.04.13.(월)~2020.06.19.(금) 중 10주 (수산생명의학과 해당사항 없음)

 

2. 활동시간: 주당 12시간 이상, 월~금 09:00~18:00 근무 원칙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주당 12시간 이상, 10주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1) 학생 개인별 대학원 정규 수업시간 및 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불가

    2)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한 일시에 대한 활동내역 인정불가

        * 인정불가 예시: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

    3)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성하고 있는 건강상태 점검표 및 내외부인 출입대장과 일치시킬 것 

  나.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활동기간 내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다. 연구실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학번은 3학기 내에 연구실적 필수 제출

 

 

4. 제출서류

  가.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수업조교 활동보고서 각 1부.

  나.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수업조교 연구실적이행 결과보고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2020.06.19.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라.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1부(2020.06.19.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5. 장학생 자격상실 및 신청자격 제한

  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및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수업조교 장학임무 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상실.

  나.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내 연구실적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째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다.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다음 학기부터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됨.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산생명의학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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